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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ㆍ해산과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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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ㆍ해산과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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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동문출판사
저자 권오복
페이지 588
출판년도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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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의와 능력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의와 종류 등 23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의 23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23

법인 아닌 재단의 의의 26

2. 단체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26

단체의 종류 26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31

(1)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 31

(2) 법인 아닌 재단의 종류 38

다른 법인 또는 비법인과 구별 39

상급단체와 구별 39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감독과 설립인가 등 4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성립요건 42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42

2. 법인 아닌 재단의 성립요건 44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법률적용과 법인격부인론 45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법률적용과 능력 45

2.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 4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능력 50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50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0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54

(1) 당사자능력 54

(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당사자능력 55

(3) 조합의 당사자능력 63

재산소유 및 관리능력 66

(1) 법인 아닌 사단 66

(총유 66

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 69

②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72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소제기와 입증책임 76

(준총유 기타 78

(합병에 유사한 통합 등의 경우 80

(법인 아닌 사단별 개별적 고찰 81

① 교회 81

② 사찰재산 83

③ 종중재산 85

④ 집합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88

⑤ 집합건물의 관리단 90

(2) 법인 아닌 재단 92

불법행위능력 92

(1) 사단법인 92

(2) 법인 아닌 사단 94

납세의무와 파산능력 96

(1) 납세의무 96

(2) 파산능력 99

재판권행사 101

2. 법인 아닌 재단의 권리능력 102

3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관 104

1. 정관의 필요성 104

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 105

3. 정관의 기재사항 107

4. 정관의 변경 108

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경우 110

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 111

1. 민법법인 111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114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성립과 등기 118

1. 설립중의 법인 118

2. 민법법인의 성립과 설립등기 119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창립총회 포함) 120

성립과 효력 120

창립총회 12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124

설립무효 125

4. 명칭과 동일성 여부 판단 127

5. 인감신고와 인감증명 12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부여 130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과 부동산등기 130

2. 부여절차 등 13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132

□ 등록번호 부여신청시에 필요한 자료(종중의 경우) 137

(1) 종중규약 예시 137

(2) 최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대표자에 관한 의사록 140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 의사록 142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기능 145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관련 각종 양식 145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른 규정 시행규칙) 146

□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른 규정 시행규칙) 147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른 규정 시행규칙) 148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른 규정 시행규칙) 149

국세기본법에 의한 대표자변경과 사업자등록 등 150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과 대표자 변경 150

2. 사업자등록 151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57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158

□ 사업자등록증 159

□ 휴업폐업신고서 161

 

 

4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기관과 임원

법인 아닌 사단의 기관 162

1. 기관의 필요성 162

2. 기관의 종류와 대표권의 행사 163

3. 법인설립허가 163

4.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164

법인 아닌 사단의 임원 165

1. 임원의 선임과 임기연장 165

민법법인 165

(1) 임원의 종류와 필요적 기관여부 165

(2) 임원의 선임과 수 165

(3) 임원선임의 효력발생 168

(4) 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171

법인 아닌 사단 172

(1) 임원의 종류 172

(2) 임원의 선임 172

(일반적인 경우 172

(종중의 경우 173

(관리단의 경우 174

(사찰의 경우  174

(교회의 경우 175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이사와의 관계(권한) 175

(4) 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176

2. 임원의 퇴임 178

민법법인 178

(1) 임원의 퇴임사유 178

(2) 임기만료 178

(3) 사임 179

(4) 해임 181

(5) 제명 183

(6) 임원승인 취소 184

(7) 기타 퇴임사유 184

법인 아닌 사단 184

(1) 임원퇴임사유 184

(2) 임기만료와 직무계속 185

(3) 정년도달 186

(4) 사임 186

(5) 해임 188

(6) 사원의 제명과 임원의 자격상실 191

(7) 임원승인 처분의 무효 192

(8) 기타 193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행사 194

1. 민법법인 194

대표권 행사자 194

대표권행사 제한 195

대표권의 대리행사 195

대표권행사의 종기 196

2. 법인 아닌 사단 196

총설 196

대표권 제한 199

대표권 행사의 효력 203

임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 203

1. 임시이사 203

임시이사의 의의 203

(1) 민법법인 203

(2) 법인 아닌 사단 204

임시이사의 선임 205

임시이사의 권한 209

2. 이사 직무집행대행자 210

의의 210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11

직무대행자의 권한 213

직무대행자의 권리행사 21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217

3. 특별대리인 218

민법상 특별대리인 218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220

법인 아닌 재단의 임원 222

1. 민법규정의 준용 222

2. 법인 아닌 재단의 기관과 대표권의 행사 222

3.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223

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의사결정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과 사원권 225

1. 사단법인의 사원권 225

2.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권 226

최초사원 및 가입 226

(1) 사원자격의 취득 226

(2) 가입 및 탈퇴 227

(일반적인 경우 227

(종중의 경우 228

① 고유의미의 종중 229

②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 233

(특수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235

(3) 사원의 권리의무 235

(4) 사원의 구분(정회원과 준회원) 237

사원의 변경 및 탈퇴 등 238

(1) 사원의 변경 238

(2) 사원의 탈퇴와 탈퇴금지 238

(3) 사원의 제명 240

(4) 사단의 분열과 사원 245

(5) 교단변경 또는 신규가입 246

3. 사원명부 247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 248

1. 사원총회의 의의와 종류 248

2. 사원총회의 권한 250

사단법인 250

법인 아닌 사단 250

3. 사원총회의 소집 253

소집권 253

(1) 총설 253

(2) 대표자 궐위시 소집권자 253

(3)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효력 256

(주식회사의 경우 256

(재개발조합의 경우 256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경우 257

(종중의 경우 258

① 정기총회 258

② 임시총회 258

(교회의 경우 259

(4) 직무대행자와 총회소집 259

임시사원총회 소집허가신청 261

소집통지대상과 소집통지와 통지기간 268

(1) 소집통지의 대상 268

(2) 도달주의 268

(3) 사단법인의 소집통지방법 269

(4)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270

소집장소와 소집목적 사항 274

총회소집의 취소 또는 철회 276

4. 사원총회의 결의사항과 결의방법 276

결의사항 276

(1) 총설 276

(2)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 278

(3) 기타 재건축조합 등 법인 아닌 사단 280

결의권 281

(1) 결의권의 의의와 소수사원권 281

(2) 결의권의 제한과 대리행사 282

(3) 결의정족수와 결의요건 284

(4) 결의권행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287

결의방법(선거포함) 287

(1) 보통결의 287

(2) 특별결의 288

(3) 의장 289

(4) 의결권 행사(선거포함) 289

(5) 결의방법과 서면결의 290

(6) 결의의 효력발생 294

사원총회결의와 사원의 책임 296

5. 의사록 작성 297

6. 대의원회 299

민법법인의 사원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설치 299

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설치 301

(1) 총설 301

(2) 대의원회의 구성과 결의 301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대의원회소집 303

(4) 대의원의 퇴임 304

대의원회결의에서 대리참석 문제 304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306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경우 307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 308

종중 대의원회의 경우 308

7. 기타 기관 309

8. 사원총회결의 무효 등 310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결의무효ㆍ취소ㆍ부존재의 소 310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결의무효ㆍ취소ㆍ부존재의 소 311

(1) 총설 311

(2) 당사자 312

(3) 제소기간 313

(4) 총회의사의 효력발생과 철회 315

(5) 총회 결의의 하자 316

(6) 종교단체의 경우 325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판결과 등기 326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소에서 화해ㆍ인낙의 가부 326

9.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 327

재단법인의 의사결정 32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사회 329

1. 총설 329

2. 소집권과 소집통지기간 330

3. 이사회소집 방법과 소집통지 332

4.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333

5. 이사회의 결의방법 334

의장 334

이사회결의 335

6. 의사록 작성 337

7. 이사회결의의 하자 338

소송절차 338

판결의 효력 338

 

 

6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합병과 분열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합병과 분열조직형태의 변경 340

1. 법인의 합병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340

합병의 의의 340

상법상 회사의 합병의 효력과 부동산등기 340

(1) 합병의 효력 340

(2) 합병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341

특수법인의 합병 343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합병 344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통합 345

2. 법인의 분할(분열), 조직형태변경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346

분할의 의의 346

주식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분할과 부동산등기 347

(1) 주식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분할 347

(2) 회사분할과 부동산등기 348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분할(분열) 350

교회 및 사찰의 교단변경과 탈퇴와 가입 353

조직형태의 변경 357

3. 승계와 부동산등기 358

총설 358

승계와 부동산등기 359

존립기간명칭변경 등 360

1.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의 변경 360

2. 명칭변경 362

3. 목적변경 등 기타 변경 363

 

 

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해산과 청산

민법법인의 해산과 청산 364

1. 법인의 소멸 364

2. 청산인의 선임과 퇴임청산종결등기 366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해산과 청산ㆍ설립인가취소로 인한 업무계속 369

1. 민법규정의 준용 369

2. 해산사유 371

3. 청산인과 청산종결 374

법인의 소멸 374

(1) 총설 374

(2) 청산인 375

청산재산의 귀속 377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에의 신고 379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업무계속 380

조직변경 381

1. 상법상 회사 381

총설 381

조직변경과 부동산등기 381

2.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383

8

법인 아닌 사단과 부동산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재산소유 등 385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종류 등 385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385

(2)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 386

(3) 법인 아닌 사단의 능력 387

(총설 387

(종중 388

(교회 389

(사찰 391

(기타 주택조합 등 393

2. 재산소유 및 관리능력 395

(1) 법인 아닌 사단 395

(총유 395

(준총유 기타 398

(2) 법인 아닌 재단 399

법인 아닌 사단과 부동산등기 400

1. 총설 400

2. 등기신청인 400

3.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란의 등기사항과 등기의 종류 402

(1) 소유자란의 등기사항 402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할 수 있는 등기 402

4. 신청정보와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03

(1) 신청정보 403

(2)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406

(3) 대표자 등기의 효력과 대표자의 수 406

5. 첨부정보 407

(1)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 등 408

(정관 기타의 규약 408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408

(사원총회의 결의서 409

(인감증명 411

(기타 서면(주소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412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412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12

(부동산처분시  413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 413

6. 등기기재례 414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소유권보존등기 기재례] 173 41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탁된 토지의 합필등기 기재례] 42 414

종중교회사찰 등의 법인 아닌 사단과 부동산등기 416

1. 종중과 부동산등기 416

(1) 종중 대표자 등기 관련 416

(2) 종중명의 부동산등기 418

(3) 종중과 농지취득 418

(4) 종중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422

(5) 종중과 가등기 423

2. 교회와 부동산등기 423

3. 사찰과 부동산등기 42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424

(2) 기타 사찰의 경우 425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등과 부동산등기 426

(1)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경우 426

(2)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등의 경우 426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428

(1) 총설 428

(2)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등기와 명의변경등기 429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등기 429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등기 기재례] 173 430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30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변경등기 기재례] 183 433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434

(4)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436

(5) 기타 등기 436

 

 

9

각종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438

□ 정 관 438

□ 창립총회의사록(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448

□ 이사회의사록 450

□ 재산목록 451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 452

□ 정 관 452

□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457

전원마을의 경우 458

□ 전원마을 마을규약 458

□ 창립총회의사록 468

종중의 경우 470

□ 종중정관 470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우 483

□ 규 약 483

동창회의 경우 491

□ 총동창회 정관 491

□ 동창회지회 정관 499

교회의 경우 502

□ 교회정관(당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포함) 502

불교 신도회의 경우 522

□ 불교신도회정관 522

□ 재산목록 531

 

[부록] 53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1) 53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536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1](법인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54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4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17.> 545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종교구분번호) <개정 2011.1.17> 555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오류검색번호) <개정 2011.1.17> 556

□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개정 2011.1.17.>  557

□ [별지 제2호서식](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개정 2011.1.17> 558

[별지 제3호서식](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개정 2014.3.5> 559

□ [별지 제4호서식](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개정 2014.3.5> 560

□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개정 2022. 12. 27.>  561

□ [별지 제6호서식](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개정 2011.1.17> 562

□ [별지 제6호의2서식](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신설 2022. 12. 27.> 563

□ [별지 제7호서식](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개정 2022. 12. 27.> 564

□ [별지 제8호서식](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개정 2011.1.17> 565

□ [별지 제9호서식](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개정 2022. 12. 27.> 566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출처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722호 2020.12.08. 개정) 567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부동산등기관련 인지세액표 56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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